KCPRC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발포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실현에 기여!
KCPRC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발포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실현에 기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합니다.
당해연도 제품별 출고·수입실적량(kg)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당해연도 제품별 재활용의무율(%) × 제품별 분담금 단가(원/kg)
※ 재활용 부과금 = 재활용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재활용의무 미달량 × 재활용기준비용 × 재활용비용산정지수 × 가산금액
※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연도별로 환경부에서 별도 고시
※ 가산금액 : 재활용미이행률에 따라 차등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