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PRC (사)한국발포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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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플라스틱 제품 등 건축용단열재 의무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회원들의 재활용의무이행을 대행하기 위해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2023년에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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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PRC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발포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실현에 기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합니다.

당해연도 제품별 출고·수입실적량(kg)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당해연도 제품별 재활용의무율(%) × 제품별 분담금 단가(원/kg)

  • 분담금 단가 산출방법 : 제품 출고·수입실적 및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합 내 비용산정위원회에서 분담금 산정
  • 분담금 납부 : 4회(3월, 6월, 9월, 11월)균등 분할하여 납부 고지
  • 분담금 정산 : 연간 납부한 분담금과 당해연도분으로 확정된 출고·수입실적량(다음연도 4월 15일 제출 후 확정량)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분담금의 차이분은 다음 연도에 정산(부과 또는 환급) (다음연도 8월말 정산 예정)

재활용 부과금 = 재활용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재활용의무 미달량 × 재활용기준비용 × 재활용비용산정지수 × 가산금액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연도별로 환경부에서 별도 고시

가산금액 : 재활용미이행률에 따라 차등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