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PRC (사)한국발포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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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플라스틱 제품 등 건축용단열재 의무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회원들의 재활용의무이행을 대행하기 위해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2023년에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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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PRC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발포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실현에 기여!

한국발포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는 건축용단열재(스치로폴)제품의 회수·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의무대상제품

재활용의무대상제품:건축용단열재

법적정의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 단열재로 사용하기 위해 폴리스티렌(PS) 재질의 비드를 발포·성형한 제품

※ 표준산업분류코드 : C22251, 24년 재활용의무율:9.7%, 27년 재활용 목표율:10.4%, 재활용 기준 비용:645원

재활용의무생산자

건축용단열재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조합에 가입하여 판매한 재활용의무대상제품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상사업자 기준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 국내 제조 매출액 10억 이상 (출고량 10톤이상) 또는 국내수입액 3억 이상(수입량 3톤이상)인 사업자(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의무

  • 활용의무대상제품 출고·수입 실적 제출
  • 분담금 납부

재활용사업자

우리 조합에서는 회수·재활용 의무이행을 위해 적정 자격을 가진 재활용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자 기준

  •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 재활용의무대상제품을 회수·재활용하는 자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