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KCPRC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발포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실현에 기여!
KCPRC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발포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실현에 기여!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확대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입니다.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및 유통판매업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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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재활용의무대상품목 폐기물 배출 책임 등(분리배출 등) |
재활용의무 생산자 | 재활용의무대상품목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이행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된 법인으로 한정 |
지방자치단체 | 분리배출된 재활용의무대상품목 폐기물 적정회수 |
환경부 |
※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 지원 |
한국환경공단 |
※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 지원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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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재질별 4종) |
재활용의무생산자 |
기존대상제품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필름류제품 2022년부터 적용 제품산업용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2023년부터 적용 제품바닥재, 창틀·문틀, 폴리염화비닐(PVC)제품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PE)관,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발광다이오드(LED)조명 |
(환경부)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공제조합)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한국환경공단)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승인
(공제조합) 재활용 의무이행
(재활용의무생산자)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공제조합)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한국환경공단) 회수 및 재활용 이행결과보고서 결과통보
※ 미이행시, 재활용부과금 고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담운영조직으로서, 통상 재활용의무 대행을 위한 재원(분담금)을 납부받아 재활용의무이행을 증명하는 재활용실적에 대하여 지원(재활용지원금)하는 기본체계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