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PRC (사)한국발포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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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플라스틱 제품 등 건축용단열재 의무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회원들의 재활용의무이행을 대행하기 위해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2023년에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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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PRC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발포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실현에 기여!

2022년 10월 24일 제정 / 2024년 02월 26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조합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발포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Cellular Polystyrene Recycling Cooperative" 으로 표기한다.

제2조(설립근거)

조합은「민법」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하되,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목적)

조합은 건축용발포플라스틱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자원재활용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대행함으로써 건축용 단열재 순환자원의 감량화와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실현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회원사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사무소는 수도권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

조합의 공고는 사단법인한국발포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일간지 등 다른 언론매체에 게재한다.

제2장 사업

제6조(사업)

조합은 정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재활용의무 이행사업
  • 건축용발포플라스틱의 효율적 회수·재활용을 위한 방법 조사 및 지원, 정보수집 및 통계조사
  • 건축용발포플라스틱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거, 운송 및 이와 관련된 위·수탁사업의 지원 등
  • 건축용발포플라스틱의 발생 및 처리, 재활용 현황 등 통계조사
  • 건축용발포플라스틱 효율적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연구용역 및 재활용 제품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재활용사업자 또는 전문단체에 대한 연구비 지원
  • 건축용발포플라스틱의 활성화에 필요한 협력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 대행 및 이에 따른 분담금징수
  • 건축용발포플라스틱의 회수·재활용촉진 관련 시설운영 및 위탁사업 등
  • 건축용발포플라스틱의 효율적인 회수·재활용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
  • 자원재활용법 제38조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
  • 회수·재활용의무이행 관련 전산시스템구축 운영·관리 사업
  • 재활용 관련 교육, 홍보 및 지원
  • 해당 품목 등 자발적협약체결 생산자의 회수 . 재활용의무 대행 및 이를 위한 제반사업(이하 “자발적 협약 대행사업” 이라 한다.)
  • 기타 조합의 발전과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장 사원

제7조(사원의 자격)

  • 조합의 사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정회원 및 준회원 중 조합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
  • 조합의 임원은 당연직 사원으로 하며, 조합의 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요한다.
  • 총회는 제2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 사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승인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원은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사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조합의 사원은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사원의 권리)

  • 사원은 조합의 임원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참석 및 의결권을 가진다.
  • 사원의 지위와 권리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9조(사원의 의무)

  • 사원은 법령에 의한 처분, 조합의 정관 및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조합은 사업추진 및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사원은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의 설립목적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등을 할 수 없다.
  • 사원은 정관 제11조에 따른 신고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조합에 알려야 한다.

제10조(자격 상실에 따른 권리 및 의무)

사원이 정관 제7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사원으로서의 본 조합에 대한 정관 제8조의 권리를 상실하고 정관 제9조에 따른 의무를 면한다.

제11조(신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경우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업하였을 경우
  • 사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 기타 조합의 필요에 의하여 신고를 요구한 사항

제12조(규정의 준용)

기타 사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18조 내지 제19조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4장 회원

제13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조합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정회원 : 건축용발포플라스틱 의무생산자로서 정해진 분담금을 납부한 자.
  • 준회원 : 건축용발포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사업자
  • 특별회원 :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개인, 법인, 단체, 기관, 학회등
  • 개별회원 : 개별(직접 또는 위탁처리) 재활용하는 의무생산자
  • 일반회원 : 재활용의무대상품목 또는 자발적협약체결품목의 재활용사업자

제14조(회원가입)

  •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입절차·구비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회비)

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활용분담금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회원의 권리)

  • 공제조합의 모든 회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회원은 조합운영에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 할 수 있다.
  • 회원의 지위와 권리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17조(의무)

  • 회원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조합의 정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정회원 및 준회원은 재활용 목표량 산정 및 달성에 따른 제반 자료 등을 조합에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은 조합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제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정회원은 정관 제42조에 따른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출고·수입실적서등 분담금 산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합 및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탈퇴)

  • 회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원관리규정」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조합과 연락두절 등 실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 때

제19조(제명)

  •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원을 제명 할 수 있다.
    • 조합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조합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또는 조합의 목적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 회비납부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1년 이상 준수하지 않을 때
    • 정관 제9조에 따른 출고·수입실적서등 분담금 산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합 및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
    • 정회원이 조합으로부터 미이행부과금 납부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당해연도 11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 회원을 제명할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1주일 전에 해당 회원에게 서면 등으로 이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회원자격 상실에 따른 권리 및 의무)

  • 회원이 정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조합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의무를 면한다. 단, 미이행 의무는 그것을 면할 수 없다.
  • 조합은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여도 기 납부한 정관 제15조의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 회원사를 양수 받은 경우 양수자는 양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신고)

  •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경우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업하였을 경우
    •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 기타 조합이 필요하여 규정 및 총회 의결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 제1항 각 호의 미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당해 회원에게 있다.

제5장 임원

제22조(임원의 구성)

  • 조합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상근임원을 포함한다)및 1인의 감사로 하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 임원 중 이사 1인은 상근직으로 하고, 이사장과 감사 나머지 이사는 비상근직으로 한다.
  • 이사장은 필요시 자문,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선임)

  • 조합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상근임원은 1명을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조합의 이사장은 정회원사의 대표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 조합은 1항과 2항에 의해 임원을 선임과 교체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선임하고, 필요시 등기를 완료한 후 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활용업체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에 해당되는 자(비상근 임원 예외)
    • 임원 구성시 현재 재직 중인 임원의 특수 관계인(친계8촌, 모계4촌 이내)

제24조(임원의 해임)

조합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5조(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조합의 대표권을 가지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조합의 사무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상근임원이 총괄한다.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상근임원을 포함)로 구성하며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이사장 유고 또는 궐위 시에 이사회에서 이사장 대행자를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조합의 업무 및 회계와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조합의 재산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보수 등)

  • 조합의 임원은 상근임원을 제외하고는 무보수로 한다. 단, 비상근 임원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 업무와 관련된 여비 등 기타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상근임원의 퇴직금은 조합의 급여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제27조(겸직금지)

  • 조합의 상근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회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단 이사장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합의 임직원은 조합 또는 조합으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는 재활용업체의 운영에 관 여하거나 그 업체 등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28조(임원의 임기)

  •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전에 만료될 때에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 전임 임원의 사임이나 해임 등으로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2개월 이내에 임원을 선임해야 하며, 보궐 선임된 새로운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이사 중 해당 회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신임 대표자가 이사가 되며, 전임 대표자는 조합 이사를 자동 퇴임하는 것으로 한다.
  •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 및 상근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상근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6장 사무국

제29조(사무국)

  •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직원을 채용한다.
  • 사무국은 예산결산, 사업계획 수립, 각종 규정 제.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사항을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고 조합의 자금을 집행한다.

제30조(직제와 직원)

조합의 직제와 직원 수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조합이 정하는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7장 사원총회

제32조(총회의 종류와 구성)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 조합 정회원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할 때
    •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33조(총회소집절차)

  • 이사장은 총회의 소집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이사장의 사고로 인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순위의 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 상근임원
    • 이사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한다.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업목적 및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항의 제3호, 제4호 등은 총회의 결의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총회의 의결방법)

  • 총회의 의결은 재적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사원은 총회의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한다.
  •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사원이 행사한다. 단,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원은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원은 그 대리권자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의결권 행사하기 전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 1(참여제한)

  • 이사가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 재산 및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의장이 제 1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임시의장을 호선한다.

제36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이사 1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창립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 개최일자 및 장소
  • 출석자 수
  • 의사 경과와 의결사항

제8장 이사회

제37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이사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 이사회의 소집 시는 소집목적과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회의개최 7일전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사회의 의결은 의결권이 있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회에 이사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이사가 소속한 회원사의 임직원으로 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서면결의)

  •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사항
    •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자금 및 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잉여금 발생시 처분에 관한 사항 등)
    •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이사장 및 상근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사항(결원이 생긴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포함)
    • 정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회비의 부과기준과 금액, 납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 기타 조합의 운영상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이사 1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개최일자 및 장소
  • 출석자 수
  • 의사경과와 의결사항

제9장 재활용 공제사업(분담금 등)

제41조(공제사업 등)

  • 조합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의무량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받아 회수ㆍ재활용공제사업을 수행한다.
  • 조합은 제1항의 회수ㆍ재활용공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활용의무생산자로 부터 공제사업에 대한 참여 및 분담금 납부 등을 내용으로 한 참여약정서를 제출받아 회수ㆍ재활용공제사업을 수행한다.
  • 조합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조사방식으로 산정한 회수ㆍ재활용량에 따라 규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 회수ㆍ재활용공제사업에 필요한 사항은「회수ㆍ재활용 공제사업 운영규정(이하 “공제사업 운영규정”이라고 한다)」으로 정한다.
  • 회수ㆍ재활용공제사업과 관련한 분담금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 제42조 분담금 등에서 정한다.

제42조(분담금 등)

  • 조합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분 담금을 징수한다.
  • 재활용의무생산자 분담금은 정관 제45조에 따른 분담금산정위원회가 결정한 분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분담금과 관련된 회계의 세부사항은 「공제사업운영규정」 으로 정한다.
  • 조합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분담금의 납부절차 및 가산금 요율 등 가산금 징수에 관해서는 「공제사업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을 미이행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부과 받은 경우 조합운영 적립금으로 납부하고, 납부금액이 부족할 경우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이사회에서 부족한 미이행부과금 납부 방안을 마련하여 결정한다.
    •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점유율로 배분
    • 전체 의무생산자에 대하여 정액으로 배분
    • 의무생산자의 출고량에 따라 적정 구간설정 배분 등.

제43조(분담금의 양도·양수 등)

분담금은 양도·양수하거나 정회원의 채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4조(재활용부과금의 승계)

  • 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하거나 재활용 의무량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회원이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 제1항의 재활용부과금은 당해연도 정회원의 재활용의무량 점유율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제45조(분담금산정위원회 구성·운영)

  • 조합은 회수·재활용공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순환자원의 유통체계 구축 등 회수·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분담금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제1항의 분담금산정위원회는 분담금의 단가 결정에 관한 사항, 재활용지원금의 단가결정,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기타 재활용공제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조정 또는 협의할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조합의 어떤 기관도 분담금산정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반하는 사항을 의결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단, 분담금의 단가결정과 재활용지원금의 단가결정에 관한 분담금산정위원회의 결정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로 간주한다.
  • 분담금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시 증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조합은 분담금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4항의 실무위원회는 분담금 및 지원금, 운영비 등에 대해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담금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분담금산정위원회가 내린 결정 또는 운영이 법령 또는 공익에 반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조합 및 분담금산정위원회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0장 재산 및 회계

제46조(수익사업)

  • 조합은 정관 제6조에서 정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종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회원사에게 분배될 수 없다.
  • 제1항의 수익사업은 그 사업의 종류별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47조(수입)

조합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분담금
  • 기부금 또는 보조금
  • 정부, 자치단체 또는 회원사 등에 위임한 사업에 대한 수수료
  •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 회비 및 가입금
  • 기타 수입금

제48조(예산 및 결산)

  • 조합은 사업계획,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항의 사항 중 결산에 관한 사항은 내부감사 의견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제49조(회계)

  • 조합의 회계처리는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0조(특별회계)

  • 조합은 사업의 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회계를 설정할 수 있다.
  • 전항의 특별회계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수입과 지출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특별회계 요청 주체로 할 수 있다.

제51조(수지차액의 처분)

조합의 수지결산차액이 생길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재활용 의무량 미달성 시에 대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하거나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재활용기술개발, 재활용제품의 품질향상 등 조합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시킨다.

제11장 해산

제52조(해산)

  •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 한다.
    • 총회에서의 의결
    •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
    • 조합의 파산
    • 환경부장관의 해산명령
    • 기타 해산사유 발생
  • 조합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3조(청산인)

조합의 해산 시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54조(잔여자산의 처분)

조합의 해산 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서 처리한다.

제12장 보칙

제5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고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정관, 규약 및 규정, 조직도
  •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 회원 명부
  • 결산관계서류
  • 재산목록

제56조(표창)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의 발전에 공이 현저한 회원과 개인 및 유관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57조(운영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직제규정
  • 인사규정
  • 이사회규정
  • 회계규정
  • 재활용공제사업 운영규정

제58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