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PRC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발포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실현에 기여!
KCPRC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발포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실현에 기여!
자원순환사회 실현과 국가 환경보전에 기여
건축 및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발포플라스틱 품목의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제품의 제조, 판매, 수입업자의 회수 · 재활용 의무 대행사업과 동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활용 의무 이행 생산자의 회수 · 재활용 의무를 대행함으로써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발포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실현에 기여하고 국가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07제1대 이사장(강병부) 취임
01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재활용의무이행 공제사업 개시(사)한국발포플라스틱 설립허가 및 공제조합 인가( → 환경부)
10(사)한국발포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 창립 총회(발기인대회)
03자발적협약업무 시작(사업협약체결 ↔ 환경부)
10조합명칭변경(→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
06한국발포폴리스틸렌단열재공업협동조합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