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PRC (사)한국발포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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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플라스틱 제품 등 건축용단열재 의무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회원들의 재활용의무이행을 대행하기 위해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2023년에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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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PRC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발포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실현에 기여!

설립목적

자원순환사회 실현과 국가 환경보전에 기여

건축 및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발포플라스틱 품목의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제품의 제조, 판매, 수입업자의 회수 · 재활용 의무 대행사업과 동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활용 의무 이행 생산자의 회수 · 재활용 의무를 대행함으로써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발포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실현에 기여하고 국가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조합연혁

2023 Year

07제1대 이사장(강병부) 취임

01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재활용의무이행 공제사업 개시(사)한국발포플라스틱 설립허가 및 공제조합 인가( → 환경부)

2022 Year

10(사)한국발포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 창립 총회(발기인대회)

2008 Year

03자발적협약업무 시작(사업협약체결 ↔ 환경부)

2003 Year

10조합명칭변경(→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

1999 Year

06한국발포폴리스틸렌단열재공업협동조합 설립